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관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2. 대출 관련 근거: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 주택담보대출(LTV, DTI 등) 관련 규정에서는 주택 수 산정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주택(업무시설)’ 담보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아파트 구입 시 대출 받을 때 ‘주택 소유 이력’에 포함되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정부가 시행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도 오피스텔 소유 이력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 취득세(4.6%)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소유했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