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직원이 권고사직이 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둘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처리할 예정인데,

문제가 퇴직위로금은 분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입니다.

하여 퇴직금은 기존방식대로 은행을 통해 irp로 지급할 예정이고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세금공제처리하고 근로자급여통장에 입금할 예정인데 이게 문제가 될지 질의드리며

이런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으로 보관하되,,

은행에는 퇴직금금액만 적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처리 후 3~4개월에 걸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실업급여에 미치는 소득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자 통장에 지급해도 무방하고, 3~4개월 나눠 받는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할 기관에 소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머지 세무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상담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불이익(근로소득

    과세 및 가산세)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3 ~ 4개월에 걸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