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권고사직하면 사업체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60대 어머니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환자 보조에 어려울 것 같으니 퇴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5일 전에 질병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 병원에서 추후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질병 자진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병원 사업체면 질병 권고사직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종용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