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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신있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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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권고사직하면 사업체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60대 어머니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환자 보조에 어려울 것 같으니 퇴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5일 전에 질병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 병원에서 추후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질병 자진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병원 사업체면 질병 권고사직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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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종용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