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다른 지인이 뭐하냐 한거같고 통화중이다 OO이랑(저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를 먹으라고 권하는 내용도 있었고 제3자들이 편의점을 갔다오네마네 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대화들이 문제가 될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바, 위와 같은 일상대화에 불과한 내용이 녹음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도 인지하고도 어떠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통화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만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