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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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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다른 지인이 뭐하냐 한거같고 통화중이다 OO이랑(저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를 먹으라고 권하는 내용도 있었고 제3자들이 편의점을 갔다오네마네 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대화들이 문제가 될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바, 위와 같은 일상대화에 불과한 내용이 녹음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도 인지하고도 어떠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통화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만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