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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6

이것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들과 식당에서 회의 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녹음도 하고 있었는데 커피 하나씩 뽑아서 나가서 걸으면서도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화한게 같이 녹음되면 통비법 위반이지만 고의성 조각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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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대화중인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 대화가 녹음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부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고, 대화자간의 동의 없이 녹취행위를 한다고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대화가 지나가면서 단순히 녹취된 경우라면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 죄의 성립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녹음하고자 하여 녹음하신것이 아니고 우연히 녹음되신 것이기에 고의가 없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