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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10

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되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무효처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정의 효력 없이 가해자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고, 돈을 받는 문제는 위 형사조정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조정 무효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