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조사표 재해발생일 제외 2일연속 휴무 후 출근하고 다시 연차이후 계속 근무중
제목 내용 대로
재해자가
20일
재해
21,22일
휴무
23일 출근
24일 연차
25,26일 출근
입니다
이때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가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3일이상 휴업재해인 경우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5210)으로 보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소견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의사소견과 동일하게 재해일을 제외하고 2일이상 휴업한 경우라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일이상 휴업이 실제 필요한 부상이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2일만 쉬었다고 하여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해자의 출근여부와 상관 없이,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