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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한다면 그 날짜도 1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당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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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말씀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불법 행위를 한 당일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3년과 10년의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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