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위증하는바람에 포랜식 비용이 나가서 판결을 뒤짚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포랜식에 쓴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혹여 청구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청구해야할까요?

이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아니지만

거짓말에서 비롯된 간접적인 피해보상인듯한데

아떤 명목을 법적으로 덮어씌워야하는지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위증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전자를 적용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