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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라이더 알바는?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배민이나 쿠팡 이츠 등의 라이더 알바는 수입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수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가 소멸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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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1일분이 실업급여 1일분 이상이면 해당일은 실업인정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플랫폼 노동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일체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되므로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일을 하면서 별도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 발생 시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민이나 쿠팡 이츠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 간헐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배달 라이더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찍히는 금액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