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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왕나비131
작은왕나비13122.06.28

퇴직금미지급자격 알고싶어요 궁금합니다

네일아트샵에서 일년육개월일하고 작은분쟁땜에 잠깐한이주일그만두었다가 다시계약서쓰고 일한지 육개월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시 그만두게되었어요 다시재계약은 해서 일년이 안된거로 되면 퇴직금신청할수없나요? 아님 같은샵근무는 총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포기하기엔 쫌 억울합니다 속은 느낌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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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년이상 일한 바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자의로 일을 그만두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가 아니라 업주가 요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주일 그만둘 당시에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간의 단절여부 및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