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8시간 주3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2019. 05. 04. 15:26

최저시급 8350원씩 받으면서

PC방에서 월,수,금 주3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올해 최저입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그리고 야간에 주3일 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이외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시간이 주24시간이라면 한달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4+24/5) * 4.345 * 8350 = 104만4천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포함 금액입니다.

  1.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이 모두 야간근로라면

8 * 3 * 4.345 * 8350 * 0.5 = 43만5천원 가량이 야간수당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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