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8시간 주3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2019. 05. 04. 15:26
최저시급 8350원씩 받으면서
PC방에서 월,수,금 주3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올해 최저입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그리고 야간에 주3일 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이외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최저시급 8350원씩 받으면서
PC방에서 월,수,금 주3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올해 최저입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그리고 야간에 주3일 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이외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시간이 주24시간이라면 한달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4+24/5) * 4.345 * 8350 = 104만4천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포함 금액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이 모두 야간근로라면
8 * 3 * 4.345 * 8350 * 0.5 = 43만5천원 가량이 야간수당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