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송에 반소로 맞설 실익이 궁금하시군요. 반소(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는 맞소송)의 장점은 본소와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된다는 점입니다. 증거조사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모순된 판결도 피할 수 있어 별도 소송보다 유리하죠.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전속관할에 위반되지 않으며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때에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소가 취하되면 원고 동의 없이 반소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성 요건을 갖춘 반소장을 되도록 일찍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