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낸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 왜 유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저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별도 소송을 내는 것과 비교해서 반소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송에 반소로 맞설 실익이 궁금하시군요. 반소(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는 맞소송)의 장점은 본소와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된다는 점입니다. 증거조사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모순된 판결도 피할 수 있어 별도 소송보다 유리하죠.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전속관할에 위반되지 않으며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때에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소가 취하되면 원고 동의 없이 반소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성 요건을 갖춘 반소장을 되도록 일찍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소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같은 소송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소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반소의 가능 여부와 실익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소장에 청구된 내용만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받을 금전이 있는 등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소청구를 해야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반소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