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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
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

퇴직금 체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퇴직금 체불로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려요🙏

현재 상황

-2023년 퇴사

-퇴사 2개월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퇴직금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수령
(당시 노동청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작성)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표가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약속한 날짜와 금액이 계속 미뤄짐

-3개월·6개월 간격으로 약속을 미루고 2년동안
10만~30만 원씩 조금씩 받아내 현재 약 200만 원 미지급 상태

-회사는 현재 휴업 상태, 대표는 본인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모두 압류 중이라고 설명

-대표는 계속 “기다려 달라”, “언제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정확한 날짜가 아닌 ex10월초쯤)”, 등의 말만 반복하며 다시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궁금한 점

1. 내년이면 퇴사한지 3년이 됩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대지급금 수령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는데,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해당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3. 대표가 여러 소송에 얽혀 있는 상황인데,

임금·퇴직금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우선권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4.제 현재상황에소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어 발송한다면 6개월까지는 중단되므로 해당 기간에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처벌불원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체불액을 지급 받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체불액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체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월 평균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에서 관할 지사 등에 전화로 방문예약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