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과지역 멸실중인 입주권
2.투과지역 신축빌라 중도금까지 치룸(22년3월경 등기예정)
이러한 상태에서 올해 분양예정인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받을경우 전매예정)를 분양받게되면 세금적인면에서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