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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December10
December10

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3.3퍼센트 떼고 사대보험은 안들고 일했는데

사실상 사장이 업무지시하는대로 움직였고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 조사관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정 잠시 잡지말아달라고 한 걸 빌미로 그게 어떻게 근로자냐고 주장했고 조사관은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여기서 종결되면 사건종결로 민사소송도 따로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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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되었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고용노동청 근로자성 부정 판단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근로자성 부정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조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조사일정을 연기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고용노동청에 조사 절차시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 가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 숭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진정 사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증거자료 + 이유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진정결과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체불 가능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 전에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후 결과가 전과 같으면 고소 제기, 바로 고소 제기

    위의 절차와 상관 없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종결과 민사소송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노동청 종결을 근거 중에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