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3.3퍼센트 떼고 사대보험은 안들고 일했는데
사실상 사장이 업무지시하는대로 움직였고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 조사관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정 잠시 잡지말아달라고 한 걸 빌미로 그게 어떻게 근로자냐고 주장했고 조사관은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여기서 종결되면 사건종결로 민사소송도 따로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종결되었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고용노동청 근로자성 부정 판단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근로자성 부정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을 다투면서 조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조사일정을 연기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고용노동청에 조사 절차시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 가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 숭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진정 사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증거자료 + 이유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진정결과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체불 가능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 전에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후 결과가 전과 같으면 고소 제기, 바로 고소 제기
위의 절차와 상관 없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종결과 민사소송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노동청 종결을 근거 중에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