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건설사 변경시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

2020. 04. 12. 23:24

처음에는 a건설회사와 계약해서 분양을 받았는고,10월 입주예정이였 는데,

a사가 경영 위기가 와서 b라는 다른 건설사로 변경 이되고 다음 해인 3월에 입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나 보상 청구를 할수가 았는지 전문가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분양공급 계약서에 계약 해제, 해제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표준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준공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조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0. 04.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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