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분양공급 계약서에 계약 해제, 해제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표준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준공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조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