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고 보낸 것이라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최초 보낼 당시에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