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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sk브로드이며,셋탑박스 이용중입니다. 그러면 tv수신료가 면제가 되나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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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경로이든 TV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 면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에 해당이 되고 KBS 수신료 면제 신청의 경우 집에 TV가 없을 경우 그리고 모니터(컴퓨터)가 없을 경우 KBS수신료 면제 신청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요즘은 어느집이든 캐이블 수신을 하기 때문에 TV수신료와 별도로 캐이블 비용을 내고 있고 수신료는 공용방송을 보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의 경우 셋톱박스를 이용하면 TV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방송법 제 64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셋톱박스가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로 설치된거라면 수신료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