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비수신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sk브로드이며,셋탑박스 이용중입니다. 그러면 tv수신료가 면제가 되나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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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경로이든 TV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 면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에 해당이 되고 KBS 수신료 면제 신청의 경우 집에 TV가 없을 경우 그리고 모니터(컴퓨터)가 없을 경우 KBS수신료 면제 신청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요즘은 어느집이든 캐이블 수신을 하기 때문에 TV수신료와 별도로 캐이블 비용을 내고 있고 수신료는 공용방송을 보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TV수신료의 경우 셋톱박스를 이용하면 TV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방송법 제 64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셋톱박스가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로 설치된거라면 수신료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