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얄쌍한꾀꼬리285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tv수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에 티비가 없는데 관리비에 tv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해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해지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까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가능하다면 관리소에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되거나 절차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해지가 가능하며 가정 먼저 관리실에 TV가 없으니 수신료르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관리소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TV 수신기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달 관리비 항목에서 삭제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직접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아래 두 곳 중 한곳으로 직접 전화해 해지 신청을 하세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주의할점은 TV 수신 기능(안테나 단자)이 있는 모니터는 TV로 간주되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수신료는 최근 3개월분 정도 환불이 가능하니 신청 시 함께 문의해 보세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방문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TV가없다면 한전에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와 게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별 전기 계약 방식에 따라 개별 신청 또는 일괄 부과 해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집에 티비가 없는데 관리비에 tv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해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해지가능할까요?
==> 티비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 이를 해제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가능하다면 관리소에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되거나 절차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우선 관리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티비 미보유확인서를 작성한 후 kbs고객센타에 요구하여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ㅓ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거주 시 관리비 포함된 TV 수신료는 공용 방송 설비 유지비 성격이 강해 개인 TV 미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에 TV가 없어도 건물 전체 시설 비용으로 청구되므로 단순 관리소 문의만으로 어렵다 생각합니다.
한 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오피스텔이 TV수신료를 관리실에 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세대에 TV사용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여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각자 세대마다 관리를 하는 경우는 KBS 회원가입 후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등을 통해서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TV 수신료의 경우 대부분 공동 수신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지서에서 빼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피스텔 마다 관리 규정이 다 있으니 이런 규정들을 살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구요.. 만약 세대별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처리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Tv가 없다면 오피스텔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tv가 없다면 당연히 해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