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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영롱한닭볶음탕
호텔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려고 하는데 급여 5만원이 줄었는데 회사에선 성수기 이후 및 재정상태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렇다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건데 근로자 평등 원칙에 위배된 걸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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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적게 지급된다면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재입사 후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균등처우 위반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차별적처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다시 노사 간의 근로계약체결행위가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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