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9/1 기존 주택 매도 및 퇴거

  • 9/30 새 주택 잔금

  • 10/05 새 주택 실제 입주 (인테리어 후)

기존 주택 퇴거 후 새 주택 입주까지 약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삼삼엠투 단기임대 숙소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숙소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9/3 기존 주택 퇴거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0/10 새 주택에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는지도요..

정 안되면 와이프랑 잠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게 가장 최선책일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존 집 퇴거를 하는 날 다음 입주자가 전입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기존 전출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친척이나 지인집에 잠시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곳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9/30일에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치르더라도 10/5일 입주 전까지 실거주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중이라면 해당 주소지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단기 임대 숙소 전입이 불가능하므로 한달 공백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부모님댁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확정일자 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선책입니다. 10/5일 새로운 주택에 실제 입주한 직후에 부모님 댁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최종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1일에 기존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한 주소지에 두 세대가 존재하게 되어 매수인이 관공서에 기존 거주자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우편물 수령이나 건강보험 자격 유지에 당장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올해 6살이 된 자녀분의 유치원 배정이나 보육료 지원 등 각종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삼삼엠투 숙소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9월 1일 퇴거 직후 부모님 댁으로 주소지를 잠시 옮겨두어 행정적인 연속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사 일정 불일치로 인한 한 달 남짓의 단기간 주소지 이전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큰 문제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댁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9월 30일 새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은 당일에 곧바로 새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 주택 잔금일인 9월 30일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는 것은 잔금 처리 완료 후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10월 5일까지 며칠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실제 잠을 자지 않더라도, 이미 잔금을 치르고 내 집이 된 상태에서 수리를 위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백기간 동안에는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후 새 주택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이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선 기존집 퇴거와 동시에 다른 세입자나 매수자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한달동안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 일단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한달정도는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집이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일 정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 주소지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 걱정 하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백 기간에 반드시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시작일인 10월 5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