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월~금 주 5일 만근시 일요일에 주휴가 하나 생겨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이때, 월~금 까지 근무는 했는데 수요일 하루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했을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반차로 말고 그냥 오후 무급 조퇴일경우로요
주휴수당이 지급될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이 나오는데 하루 조퇴할경우
주휴수당도 깎여서 나오나요 아님 그대로 하루지가 나오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 말로는 조퇴하면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월~금 까지 근무는 했는데 수요일 하루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했을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반차로 말고 그냥 오후 무급 조퇴일경우로요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깍이지 않습니다.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하는 노무사는 없습니다. 그분은 노무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월~금 까지 근무는 하고 수요일 하루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 했을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루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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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은 출근만 한다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출근 후 조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중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른 소정근로일도 출근함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