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자녀한테 재산 다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한 부모가 몰래 한자녀에게 재산을 다주면 그걸로 소송 할수있나요? 합의하에 그럼 어쩔수 없지만 동의도 없이 몰빵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한 것 자체를 다른 자녀가 부모의 생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인 중 한명에게만 재산이 가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른 형제가 다투던 것이 유류분 반환인데 현재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그 개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