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 (실적에 따른 인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이고 신입으로 입사하여 처음 퇴사하는거라 모르는거 투성입니다...

컨설팅 외국기업에서 다니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한국 거점은 10명정도의 기업입니다.

2021.4.1 입사해서 2023.7.30 퇴사 예정이고 급여는 매달 25일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빅 4기업에 이직하게 되어 퇴사를 하려오 하는데 퇴직금을 잘 몰라서요... (해외에서 계속 살아서 법이며 정책이며 많이 무지해요ㅠ)

1. 7월 말 퇴사할경우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면 4.5.6 월달의 급여로 계산되는지 5.6.7 월달의 급여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4.30일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

25일 지급된 부분 받고싶으며 7/25일 기준으로 퇴사해야하나요???

2. 컨설팅 업무 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1월에 약 천만원 (작년 10-12월 실적에 따른 인센) 4월25일 (1월부터 3월 실적) 약 천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실적에 따른 인센의 경우 퇴직금 포함일까요?

3. 기본급 (베이스 3500만원이고 인센 포함하면 올해 7월 기준 5500만원입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인센이지만 해당 달에 지급명세서 보면 상여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인센이 포함 안 될 경우랑 포함 될 경우의 예상 금액 /계산법 같이 기재해주세요...

4. 네이버로계산한 퇴직금 계산기가 맞나요???

인센이 두번 1월 4월 지급되었는데... 월급으로 포함시키는건지 아니면 년간 수당으로 포함되는건지ㅠㅠ

5. 제가 이번에 그룹 내 탑 컨설턴트로 임명되어 7월에 해외 연수에 참석 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인센 포함) 이 생각보다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 말 퇴사 할 경우 4월 25일에 받은 인센이 포함되면 문제 없지만 4월 30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면 4/25에 지급된 인센이 책정되지 않을텐데 그럼 6월 말 퇴사를 하는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센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클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

해외 프로젝트에 참석 안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좋을지 (금액차이가 크면 6월 말 퇴사 생각도 있음)

아니면 참가하고 7월 맣에 퇴사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될 경우 3개월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입니다.

    퇴사일은 월급날과 상관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1년분 인센티브를 알아야 합니다.

    4.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5.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3개월 내에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해당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입니다.

    2. 퇴사전 1년 내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4. 연간 상여금 총액에 넣으면 됩니다.

    5. 연간 상여금은 위에 답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5월 급여 전액, 6월 급여 전액, 7월 급여 전액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다면 25일 기준이나 말일 기준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2.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 x 3/12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1년간 인센티브로 1700만원을

    받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예상퇴직금이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일 전 월력 상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