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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주급일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5일 8시간근무 임금 192만원을

근로자 사정상 급여를 주급으로 달라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문구를 작성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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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9186원이며,

      주급은 9186x8x 6일분을 지급한다.

      단,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1일분)은 공제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주급으로 하고, 주급액수를 명시하면 됩니다.

      주급액수는 440,957원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주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한주 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로

      계산하여 총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지급시기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매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 또한 1주 단위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월 급여를 1주 단위로 분할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주급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문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문구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