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일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궁금합니다.

2022. 06. 22. 17:23

안녕하세요 . 주5일 8시간근무 임금 192만원을

근로자 사정상 급여를 주급으로 달라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문구를 작성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9186원이며,

주급은 9186x8x 6일분을 지급한다.

단,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1일분)은 공제한다.

2022. 06.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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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주급으로 하고, 주급액수를 명시하면 됩니다.

    주급액수는 440,957원 이상이면 됩니다.

     

    2022. 06.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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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주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한주 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로

      계산하여 총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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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지급시기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매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 또한 1주 단위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월 급여를 1주 단위로 분할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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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급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문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문구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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