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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82

강력한솔개82

묵시적 갱신 중 이 대화로 계약종료 통보 소명자료로 사용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중에 살고있습니다.

24.06.11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료로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하다면 집 내놔달라고 말 한 24.06.11인가요? 24.07.07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대화내용과 그 흐름상 해당 발언을 한 2024. 6. 11.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며, 3개월 후인 2024. 9. 11.경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종료된 사실이 입증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로는, 그 대화 내용을 고려하건대 상대방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