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는 월차 사용에 월 1회 제한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입사 첫해라 연차가 없이 만근시 월차만 1개씩 생성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월차중 2개를 사용하려고 하니
월차사용이 월1회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 규정에 따라 1년미만 입사자는 이런식으로 월1회 제한이 있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연차 사용의 제한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연차를 월 1회 사용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을 1개씩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사용자가 연차 제한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붙여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방식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