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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YouTub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걸 고려하면 해당 닉네임이 실제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