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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거북이49
숙련된거북이4923.01.09

제가 대신 입금한 부모님 임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는데

보증금(2억) 을 제가 업체에 입금하고 월 임대료도 제가 직접 자동이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 계약명의의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해당 보증금 2억은 제가 전액 돌려받는 것이 어렵고 또 다른 부모님 한 분과 형제(1명) 과 균등하게 나누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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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권양도 등 서류를만들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 한분이 7분의3, 형제와 질문자님이 각 7분의2씩 나누어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