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관련 문의입니다. 세입자 26년 1월 2일 이사예정인데 어제 결로 현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의 아들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건물 청소등 관리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가 관리하고있습니다.
1월 2일 이사가는 세입자가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결로현상이 발생해 벽쪽에 물기를 딱아낼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처음 연락 받았습니다.
보통 생활 패턴이 새벽6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에 퇴근한다고 하고
그사이에는 보일러 난방비문제로 보일러를 끄고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전 4박5일 여행을 갔다오면서 끈상태로 갔다고 하여 집에 결로 하자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옆호실을 보여드리겠다고 지금 살고있는 친구가 장기간 출장중이라 보일러를 외출로 놓고 갔는데
온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왜 옆호실을 봐야하냐고 주장을 하고 보일러도 내가 집에 없는데 왜 켜야하냐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2일 10시에 이사를 나가고 1월 2일 11시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00m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임차인 과실로 보기 어렵고 만기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수선을 하여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상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