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멋진메뚜기293
멋진메뚜기29323.08.16

집행유예기간 동안 해외여행 혹 어떤국가가 출입이 금지되는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성범죄 관련 누명을 씌우게 되어 현재 구속중이며 조만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인은 원래 해외영업 쪽으로 커리어를 개발 하려던 사람인데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게 될 경우 출국을 할 시 어느나라가 입국이 불가능한지 또 입국이 불가능한 나라는 무기한 무조건으로 불가능하지 알고 싶으며, 결격사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입국할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입니다. 혹시 법률과 관련된곳이 아니라면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출국에 있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가 되며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