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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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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태 받는건가요?

이번에 이사하개됏는대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받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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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를 사는동안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를 할경우 관리실에서 정산 받아와서 임대인께 청구해서 받아 가는 것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살고 있는 세입자 즉 임차인이 통상 관리비에 같이 부과되어 나오기에 부담하고 추후 퇴거시 집주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따로 뽑아 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항목에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써 일정금액이 청구되었어야 합니다. 보통의 아파트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만 소규모 빌라등에서는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이고 관리비상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부터 퇴거까지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요청하시어 받으신뒤 해당 금액과 정산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를 말하고 받아 집주인이 대신 납부를 다시 한다거나 집주인이 주는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주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으니 우선 집주인에게 물어보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여 임대차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받으시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적립되는 특별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지불하며, 주로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소유주(주인)입니다.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내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신 냅니다.

    관리실에 정산 요청 하시고 내약서 받아서 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관리사무소에 지불한 금액을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지불한 금액모듀늘 돌려받는것 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