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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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도 취업규칙 신고 시 노동부에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하여는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와 같이 명시한 후, 성과급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중입니다.
개인의 목표 달성 성과급에 대한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고,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연동 성과보상 규정은 기업에서 재량적으로 선택한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별도의 성과급 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본 취업규칙 신고 시 부속규정으로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월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