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도 취업규칙 신고 시 노동부에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하여는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와 같이 명시한 후, 성과급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중입니다.

개인의 목표 달성 성과급에 대한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고,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연동 성과보상 규정은 기업에서 재량적으로 선택한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별도의 성과급 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본 취업규칙 신고 시 부속규정으로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월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전 직원 대상 개인 성과급 규정과 핵심인재 대상 성과보상 규정 모두 취업규칙의 부속규정 성격을 갖습니다. 본 취업규칙 신고시 별도로 제정한 성과급 부속규정들을 함께 첨부하여 노동청에 일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제정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핵심인재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관련 판례·행정해석에 의하면 사규, 인사규정, 성과급 지급지침 등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 준칙을 정한 문서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및 상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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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규정(부속서류)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여 취업규칙(사내규정)에 반영하고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쳐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전 직원(또는 일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담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의견) 절차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기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