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는 업장에서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업장에서 서로간의 언쟁이 있던 도중에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주방 현장에는 cctv가없고 가게 cctv 와 목격자 두명이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의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있던 통화 내용과 따로 밖에서 만나 애기를 나눴던 음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싶은데, 내용이 길다보니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 있던 정확한 구간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변환을 시켜서 제출 + 통 녹음 파일 혹은 통 녹음 파일만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더 채택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음성파일만 제출해도 되나, 가급적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는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편합니다.

    2. 목격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에 대해서 전후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맥락과 관련 없는 부분만 제외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기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제외하고 제출하는 건 오히려 증거력을 낮추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흉기를 휴대하여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안이 중대하므로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제출하실 음성 녹음의 경우, 핵심적인 대화 구간을 추출하여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작성한 뒤 전체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녹취록은 증거의 보조 수단이므로 반드시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게 내 CCTV 영상은 사장님의 동선이나 흉기 소지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영상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음성 녹음이 일치한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