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는 업장에서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업장에서 서로간의 언쟁이 있던 도중에 사장님이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주방 현장에는 cctv가없고 가게 cctv 와 목격자 두명이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의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있던 통화 내용과 따로 밖에서 만나 애기를 나눴던 음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싶은데, 내용이 길다보니 현장에 애기가 들어가 있던 정확한 구간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변환을 시켜서 제출 + 통 녹음 파일 혹은 통 녹음 파일만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더 채택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