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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많은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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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보증금 마련 힘들다는 집주인

만기일27일 인데 3개월전 통보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됬습니다. 통화는 잘 안되고 카톡으로 뜨문뜨문 연락을 주고 받는 상태인데 죄송하다 도저히 만기일까지 힘들거 같다고 연장 안되냐 반복하십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에는 들어올때랑 아직 달라진건 없는 상태구요.임차등기권 생각중이지만 다가구 후순위에,보증보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차등기명령권을 하는게 맞는지 또 만기일 지나고 3일뒤에 해외일정4일이 있는데 이사이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해도 될지 불안합니다(혹시 송달오거나 하면 못받을까봐,실거주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이건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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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병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로 계약을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임차권등기는 하시는 것이 맞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고 당초 점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