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원인 경우도 있나요??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외국 문서를 열람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A사가 우리 나라 기업 B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미화를 송금 받음.
이에 대해 증거조사 의뢰장을 송신한 외국 법원은 A사에 사기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B기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기업 B가 피해자이고 그럼 사건을 최초 고소한 원고는 기업 B여야 할텐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외국 수사부 자체에서 자국 페이퍼 컴퍼니의 혐의를 묻기 시작 한 것 같다라구요. 그러니까 최초 원고가 외국 법원인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법원이 최초 원고가 되는게 가능한 건가요??
법 쪽은 잘 몰라 횡설수설 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특정 국가의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