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서류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인지 매년 갱신하는 급여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