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호텔에 작년 9월에 하청 업체로 입사했고

올해 1년만기 다채웠고 매년말마다 재계약 싸인하는데

재계약안하고 12월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나요?퇴사시기를 정할려고 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서류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인지 매년 갱신하는 급여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야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