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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호박벌56
회사 인원 퇴사로 기존 업무보다 일이 많아져 월차도 쓰지못할정도로 제가 없으면 대표가 직접 모든일해야하는데 퇴사도 못하게하고 정말 힘듭니다.
이로인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대표는 늘 대출받을정도로 회사가 힘들다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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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출과 별개로 연봉인상을 요청하시고 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후 더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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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업무량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연봉협상 후 이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핵심인재라는 점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와의 연봉협상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기 하시기 바랍니다.(예, 1개월 전 통보)
연봉협상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법적으로 조언드릴 부분은 아니나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구체적이 내용 등을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여도, 역할 등을 고려해서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체불가한 업무내용, 노동강도 등을 강조하여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거부 시 이직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