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에게 연봉협상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 인원 퇴사로 기존 업무보다 일이 많아져 월차도 쓰지못할정도로 제가 없으면 대표가 직접 모든일해야하는데 퇴사도 못하게하고 정말 힘듭니다.

이로인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대표는 늘 대출받을정도로 회사가 힘들다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출과 별개로 연봉인상을 요청하시고 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후 더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업무량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연봉협상 후 이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핵심인재라는 점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와의 연봉협상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기 하시기 바랍니다.(예, 1개월 전 통보)

    연봉협상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법적으로 조언드릴 부분은 아니나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구체적이 내용 등을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여도, 역할 등을 고려해서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체불가한 업무내용, 노동강도 등을 강조하여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거부 시 이직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