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협상 결렬 후 대표님의 퇴사통보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매번 연봉을 너무 높게 요구한다며 매번 그렇게 받아줄 수 없다며 마음에 안들면 퇴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퇴사까진 할 생각이 없고 원만하게 급여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사업주와 연봉 협상을 잘 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삭감된 것이 아닌 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직접 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자진퇴사한다면 어렵습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아두고, 회사에도 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