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일노력하는커피
제일노력하는커피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10.15대책으로 종전주택매도 힘들어졌어요. 현상황에서 종전주택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저의 상황을 가시성 있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원래는 매도기한인 3년이 되기 전에 전세를 끼고 종전주택(성남집)을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10.15대책으로 토허제로 묶이는 바람에 어렵게 됐습니다.

세입자 전세 만기 4개월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1년안에 집을 매도할 계획인데 협조해주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해보고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다시 성남집으로 실거주로 들어가서 매도를 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어요...ㅠ.ㅠ

강남 빌라를 전세주고 기존 대출을 갚으면 1.1억정도 남는데 성남집 세입자에게는 5.3억을 돌려줘야 하니 이럴 경우에도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세입자와 협상을 해서 매도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또한 기존 주택 임대차게약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일 경우 종전규정 즉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규제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빌라 전세를 주고 기존 대출을 갚은 후 1.1억 원 정도 남아 있고 세입자에게 5.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1억 원이라 금액이 부족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