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연구소에 고용되어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병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
질문자 구체적인 재직기간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참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