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되는 법조가 애매할 수 있는데,
기존에 간접적인 형태로 강제추행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걸 고려하면 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경우, 강제추행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옷 등에 체액을 묻힌 경우 적용되었던 사례를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