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기 고소 합의서를 썼는데 지키지 않아 재고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KB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차량담보대출 승인을 위해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를 묻자 ‘한두 달 뒤에 수출되니 문제될게 없다.’ 고 하여 피고소인을 믿고 전화상으로 대출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을 보내주었고, 피고소인은 차량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고 현재까지 차량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으며 캐피탈의 독촉장과 과태료 통지서 등이 날라오고 독촉을 하면 피고소인이 겨우 납부를 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부산과 울산 등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체납이 계속되어 운행정지명령을 해놓은 상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벌금이랑 할부금액은 연체되어 있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고소를 할 예정인데 일단 재고소를 하고 차량을 중고차로 넘겨서 할부금액을 처리해도 될까요?
피고소인은 저의 고소건 말고 다른 금액적인 부분으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이 여러개 있으며 현재 자기 앞으로 재산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