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기 고소 합의서를 썼는데 지키지 않아 재고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 03. 10. 13:10

처음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KB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차량담보대출 승인을 위해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를 묻자 ‘한두 달 뒤에 수출되니 문제될게 없다.’ 고 하여 피고소인을 믿고 전화상으로 대출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을 보내주었고, 피고소인은 차량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고 현재까지 차량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으며 캐피탈의 독촉장과 과태료 통지서 등이 날라오고 독촉을 하면 피고소인이 겨우 납부를 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부산과 울산 등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체납이 계속되어 운행정지명령을 해놓은 상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벌금이랑 할부금액은 연체되어 있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고소를 할 예정인데 일단 재고소를 하고 차량을 중고차로 넘겨서 할부금액을 처리해도 될까요?

피고소인은 저의 고소건 말고 다른 금액적인 부분으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이 여러개 있으며 현재 자기 앞으로 재산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질문자님의 소유임으로 질문자님이 처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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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며, 차량은 캐피탈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2. 03.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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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고소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재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약정 이행 청구를 하는 약정금 청구가 보다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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