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2년 9월 ~ 24년 12월 정규직, 자진퇴사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콜센터 계약직 예정입니다 한 달 다 채운다고 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 이전 회사 퇴사 후 한 달 반 안에 계약직 구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21년도에 실업 급여 한 번 수령한 적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신청하는 건데 문제 없을까요?
정규직 구하는데 너무 안 구해져서 계약직이라도 해서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이것도 어렵네요 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2월에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한달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콜센터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이전에 수급하였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 받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조건은 충족되므로 다른 조건이 맞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1년에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자격조건을 갖춰 수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1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이전 직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1년도 실업급여 수급은 이번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