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자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관련은 따로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현재 당 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를 적용하여 사용중입니다.
만약 이 직원의 내년 연봉이 3600만원 (월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2025년도 퇴직급여는 1,2월에 나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부분(1월 90만원, 2월 90만원)에 대해서만
적립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실 지급된 임금과 관련 없이 책정된 연봉액의 1/12를 계산하여 적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