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이렇게 가능한가요??
임대인분들이 처음에는 500/5000 2년계약을 말하더니
이제는 1년 5%인상 의무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심지어는 당시에는 2년말하더니 이조건으로 5년을 하자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안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증액상한을 5%로 제한다고 있는바, 1년 갱신때마 5%인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5년을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