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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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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관련 문의입니다.

상용직인 근로자를 2월부터 일용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하는데

인건비신고는 일용직으로 하고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로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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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산재는 의무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와 상용직 신고는 동시에 불가능한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되려면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