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관련 문의입니다.
상용직인 근로자를 2월부터 일용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하는데
인건비신고는 일용직으로 하고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로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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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산재는 의무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와 상용직 신고는 동시에 불가능한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되려면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