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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요테6

터프한코요테6

24.06.01

길거리 담배피는 사람이 제 손등에 실수로 작은화상을 입혔습니다

건널목에서 기다리고있는데 모르는사람이 담뱃불로 손등에 닿였습니다 뜨거웠고 상처가 났는데 그분은 모른척하려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02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과실치상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112에 연락해서 구두로 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과실치상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데

    상대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등 범행 장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