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니고있던 A회사가 매각되어 퇴사 후 B회사로 이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 1년 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
전문경영인, (대표자 오너 아님)
과거 홍길동 대표이사 -> 현 김철수 대표이사
(저는 김철수 대표이사 취임 후 3개월 뒤 퇴사)
B회사 (오너 이자 대표)
현재 홍길동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의 회사로 입사하더라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대표이사는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 이었으므로 양도,양수와는 다른 것 같아 가능하지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너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대표이사라면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과 같은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