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니고있던 A회사가 매각되어 퇴사 후 B회사로 이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 1년 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
전문경영인, (대표자 오너 아님)
과거 홍길동 대표이사 -> 현 김철수 대표이사
(저는 김철수 대표이사 취임 후 3개월 뒤 퇴사)
B회사 (오너 이자 대표)
현재 홍길동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의 회사로 입사하더라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대표이사는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 이었으므로 양도,양수와는 다른 것 같아 가능하지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